채권자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즉 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제3채무자란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
ex) A : 채무자 B : 채권자 C : 제3채무자(A의 임대인)
B는 A에게 받을돈이 있지만 A가 돈이없다고 판단되자 C에게 받을돈 즉 보증금에 대해서 제3채무자 가압류를 한 것입니다. 제3채무자 가압류결정이 났다면 C는 A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지급할 보증금이 없다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B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확정판결을 받은후 C에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소송을 제기할것 같습니다. 아마도 보증금에 가압류가 된것을 안 A는 월세는 납부하지않아 보증금에서 제할것 같습니다.
'ㅁ'
이제 회사에서 간단한 입찰 서류들을 분리하는데 언어들이 알긴 해도 정확히 안다고 할 순 없어 보여서, 그냥 공부도 할겸 !